[이슈진단]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생산원가’ 인정해야”
[이슈진단]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생산원가’ 인정해야”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2.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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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일 행솔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비영리 교육기관 이유 배제 안돼”
“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생산 위해 희생된 자원가치, 사용료 인정 마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된다.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기꺼이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소한 자원을 희생하여 완성품으로 탄생된 것이다. 완성품으로 탄생되기까지 투하되거나 희생된 자원의 가치를 우리는 생산원가(生産原價), 또는 그냥 원가(原價)라고 부른다.

이러한 생산원가에 일정한 마진이 붙어서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정부의 통제로 말미암아 판매마진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반드시 생산원가와 최소한 같거나 높아야 한다.

생산원가를 관련 재화나 서비스 생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생산활동을 포기하거나 점점 고사(枯死) 하고 만다. 원가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가 그 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최소한 회수되어야 할, 지급되어야할 보상가격인 셈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하자.

회사는 설립시에 만기 20년, 연리 5%의 조건으로 타인자본 40억을 빌려서 30억짜리 공장을 짓고 10억짜리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공장의 내용연수는 30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이 회사가 1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2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연간 1만개의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었다. 시장은 안정되었고 수요는 적정하다.

기타 공장 유지 보수 및 세금과 공과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으로 연간 1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이 회사 제품 1개당 생산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총 제품 제조원가>

1) 타인으로부터 조달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자본비용) : 40억원 X 연 5%= 2억원

2) 건물 감가상각비: 30억원 X 1/30 = 1억원

3)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0억원 X 1/10= 1억원

4) 인건비: 10,000개 X 20,000원= 2억원

5) 기타 관리비 : 1억원

이를 기초로 하면 연간 총 생산원가(제조원가)는 7억원이다. 총 제조원가 7억원을 1만개 제품으로 나누면 제품 단위당 생산원가는 7만원이 된다.(7억원 X 1/10,000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품 1개를 타인들에게 판매할 때 반드시 7만원 이상을 받고 팔아야 한다. 적어도 7만원은 받아야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제품 1개당 5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한다고 하자. 정부가 간섭하여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판매가 5만원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타인자본에 대한 연간 이자 2억 X 1/10,000=20,000원 부인)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총 1만개를 판매했을 때 들어오는 판매대금은 5억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제품 1만개를 생산하는데 생산원가로 7억원이라는 자원이 희생되었음에도 회수한 금액은 5억원이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엉뚱한 개입으로 일년 동안 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20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자. 누적손실(결손금)은 2억원 X 20년 = 40억원에 이른다.

회사가 운전자금 고갈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 회사에 남는 금액은 ‘0’원이고 상환해야 할 부채는 40억원이 된다.

이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원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회사는 폐업(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주일 행솔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김주일 행솔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사인(私人)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하 사립유치원)으로 논점을 바꿔보자.

사립유치원에서는 성장기 유아들에게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유아들의 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그 대가(원비)를 지급한다.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원이 희생되는가? 그 자원 희생의 측정치가 생산원가인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생산원가는 무엇인가?

(1)토지 건물 취득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에 대한 이자 (2)건물 감가상각비 (3)설립자 위험부담비(안전사고 등 재해보상비) (4)원장 인건비 (5)교사,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6)교재교구비 (7)현장학습비 (8)급식비 (9)차량운행비 (10)건물수선유지비 (11)전기료,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공통 운영비 등이 얼른 생각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생산한 교육서비스의 생산원가(生産原價)인 셈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생산원가로서 상기 (1), (2), (3)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금액적으로 가장 큰 생산원가에 대한 대가 지급을 부인(不認)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만일 타인자본 40억원(연리 5%), 자기자본 20억원을 들여서 총 60억원짜리 A사립유치원을 설립하였다고 하자.

60억원은 토지 취득으로 30억원, 건물을 짓는데 30억(내용연수=30년)이 소요되었다 하자. 원장 인건비는 연간 1억원을 지급하였다 하자.

얼른 생각할 때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본(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 관련 이자로서 일반 법인이든 개인이든 비용으로 기업회계상, 세법상 원가(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토지, 건물 취득 시에 조달한, 설립자의 부채에 대한 자본비용(지급이자)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건물 감가상각비를 보자. 이것을 원가로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어 다시 지어야 할 때 건축재원이 없게 된다. 따라서 매년 건물 노후화 정도를 측정하여 상당금액을 별도 건축적립금으로 쌓아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건물 감가상각비를 사립유치원의 원가(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작년 9월부터 잔존 연수에 한하여 감가상각 적립금을 인정하였으나 일선 사립유치원에 아무런 공표나 교육도 없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A사립유치원의 교육서비스 생산원가를 구체적으로 환산하면, 연간 지급이자가 2억원(40억원 X 연 5%)이고 건물 감가상각비는 1억원(30억원 X 1/30)이다.

그러나 이 금액 말고도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원가가 있다. 만일 유치원 혹은 운행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등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그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스란이 설립자 몫이다. 그러라 교육부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생산원가 중에서 사립유치원은 질좋은 아동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회수해야 할 생산원가((生産原價) 3억원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만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설립자가 인출해가면 교육부는 이를 횡령죄로 보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이러한 금원의 유출은 횡령이 아니라 나중에 수선유지비, 결손에 대한 보전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관점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상기의 지급이자와 건물 감가상각비 등 생산원가를 부인하여 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學校)이기 때문이고, 공익적 목적의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이기 때문에 생존(生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수해야 할 원가까지 희생해야 한다고 그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비영리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업인가시 재산 사용승낙을 허용하는 사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가까지 사용하도록 승낙하지 않은 것이다. / 정리=송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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