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박용진 3법 수용 불가, 대정부투쟁 나설 것“
한유총 “박용진 3법 수용 불가, 대정부투쟁 나설 것“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1.30 00: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천여 유치원 운영자 성명서 통해 “사립3법 통과시 즉각 폐원” 밝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각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학부모 등 참석자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의견 반영없이 ‘박용진 3법’이 통과돼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헌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규제강화 3법의 법률개정은 절대 수용불가”라면서 “국회에서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유아교육의 자율성 확보, 공공성 앙양을 통한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적합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0년 동안 유아교육을 감당해왔던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유치원 운영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출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성명서>

110년 동안 유아교육을 감당해왔던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유치원 운영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아교육에 있어 공정한 의미의 공공성 강화는, 공사립 구분없는 공평한 지원확대를 우선하면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합리적인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말하는 것인데, 소위 박용진 3법은 공평한 지원확대는 한마디도 없이 오직 처벌강화를 전제로 하는 규제강화만이 넘쳐나고 있다.

헌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규제강화 3법의 법률개정은 절대 수용불가하며, 국회에서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유아교육의 자율성 확보, 공공성 양양을 통한 유아교육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적합한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위 박용진 3법이 문제점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정부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우리는 즉시 협상단을 구성하여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허심탄회하게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다.

2.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되고 박용진 3법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다면 전국 지회장단은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임을 밝힌다.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