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사립유치원 시설보수충당금 지원’ 법안 추진
자유한국당, ‘사립유치원 시설보수충당금 지원’ 법안 추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1.2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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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 29일 발표 예정…‘분리회계방식’ 도입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시설보수 명목으로 시설보수충당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체 법안을 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에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지원금을 구분해 회계 관리를 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29일 오전에 유치원 관련 자체 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자체 법안을 내놓아 이른바 ‘박용진 3법’과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체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안소위 심사를 미뤘다.

한국당인 발표할 사립유치원 관련법은 유치원에 지급되는 국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리회계방식’ 도입을 담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분리회계시스템이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마침 정부가 사립유치원 전용 에듀파인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그때 (분리회계)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가 여론을 의식, 시설보수 명목으로 일부 운영비를 보전하는 쪽으로 후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상 비영리시설로서 이미 과세 혜택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임대료’나 ‘시설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비를 유치원에 대신 지원해왔다면서 누리과정비의 학부모 직접 지원과 함께 회계 투명성 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병합 심사하자며 교육위 법안소위 개최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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