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 한달치 요금 감면”
KT “통신장애 피해 유·무선 고객 한달치 요금 감면”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1.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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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추후 별도보상 검토
황창규 KT 회장 “적극적 보상안 마련…전국 시설 점검할 것”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KT는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전화 가입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5일 밝혔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전화 가입자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다만 통신장애로 카드결제가 안돼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추후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말했다.

KT는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를 방문해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를 방문해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앞서 황창규 KT 회장은 이날 오전 사과문이 담긴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메시지에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 완전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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