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따른 피해보상 어떻게 이뤄질까
KT 화재 따른 피해보상 어떻게 이뤄질까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1.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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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5일 대책회의 열어 피해자 보상 등 후속조치 논의
SK텔레콤, 올 4월 VoLTE 서버다운으로 730만명에 220억원 지급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서울 일부지역 통신장애로 24일 KT 유무선 전화·초고속인터넷·IPTV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통신 장애가 발생해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점들이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통신망 우회복구, 이동기지국 배치 등 일시적 통신 복구에 이틀 정도, 완전 복구까지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 기간이 길어지면서 향후 보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와 관련해 25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복구 및 피해자 보상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KT는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발생 사실과 신속한 복구 안내문을 발표하면서도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T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약관을 살펴보면 피해보상을 누구에게 얼마나 할 것인지 규모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IP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한다.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 24일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피해지역에 있는 상점 유리에 현금결제나 온라인 입금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한 24일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피해지역에 있는 상점 유리에 현금결제나 온라인 입금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문제는 피해 발생 지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피해 지역의 KT 유선전화와 인터넷, IPTV 사용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이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KT 무선통신 가입자들이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역에 어느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통화 불능에 따른 피해를 얼마만큼 입었는지 확정하기도 어렵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KT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인정해줄지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장시간 통신 장애에 따른 카드 결제 불능,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상인들이 입은 실제 영업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지도 답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의 통신 장애가 발생해 1753만명이 피해를 봤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668억70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4월 6일 VoLTE 서버다운에 따른 2시간 31분간 음성과 문자서비스 장애 발생 사태로 730만명의 피해자에게 약관 외 자체보상으로 총 22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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