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불법 라벨갈이한 ‘컴텔핫썬’ 상대 법적 절차 준비중
신일산업, 불법 라벨갈이한 ‘컴텔핫썬’ 상대 법적 절차 준비중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1.23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컴텔핫썬, 신일 히터 로고 위에 자사 라벨 불법 부착
라벨갈이 제품 세 배 가까이 비싸게 팔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컴텔핫썬, 신일산업 히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컴텔핫썬, 신일산업 히터 제품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최근 신일산업은 자사 히터제품 로고에 라벨을 붙여 다른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한 ‘컴텔핫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컴텔핫썬’은 신일의 스탠드형 히터(SEH-M70WR)에 신일의 로고를 가리고 ‘컴텔핫썬’ 라벨을 불법으로 부착, 판매해 문제가 됐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일산업 스탠드형 히터제품은 9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라벨갈이가 된 ‘컴텔핫썬’ 전기히터는 27만원대로 세 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

현재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일제품을 라벨갈이한 ‘컴텔핫썬’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컴텔핫썬’은 신일의 공식 등록된 셀러나 협력업체가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다”며 “‘불법 라벨갈이’를 한 업체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신일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