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토론회 “사립유치원 임대료 NO” 성토
민주연구원 토론회 “사립유치원 임대료 NO” 성토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1.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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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돼
“사립유치원, 자기사용 건물에 임대료 계상 있을 수 없는 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설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22일 열린 정책토론회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시설사용료 인정’을 주장해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중심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 정부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토론회에서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공적사용료’ 주장은 논점흐리기”라고 비판했다.

김 전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와 공공성 강화 방안’ 주제발제에서 “아무도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요에 의해 공간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받아 ‘사유재산 공적사용료’를 운운함으로써 벌써부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일각에서의 탐용이 드러났다”면서 “교육청 감사를 거부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들의 고정관념이 검찰의 정의를 세우는 노력을 통해 깨뜨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시설 사용료를 세출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설립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해 왔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설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용일 한국해양대교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정부 대책 및 한유총 입법안 평가’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설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용일 한국해양대교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

이에 대해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유치원 건물은 설립자가 교사로 제공한 부분이고, 회계적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받아갈 수 없다”면서 “회계상 자가계상임대료는 없는 개념일뿐더러, 이러한 논리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초·중·고·대학교의 설립자 혹은 운영주체 또한 임대료를 받아가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유총은 여론의 향방을 ‘비리’라는 규범의 문제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법리의 문제로 옮아가고자 한다”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손잡고 정치적이고 이념적 정쟁을 촉발시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발목을 잡기 위한 ‘버티기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유치원은 처음부터 비영리기관이었고, 이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 내는데 이제 와서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자기 소유 건물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건물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영리의 경우에도 회계 원칙상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설립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고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계 원칙상 자기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영리사업자도 스스로 임대료를 계상해서 받아갈 수 없다”면서 “비영리기관인 유치원에서 설립자가 자가임대료를 회계에 계상하고 스스로 받아간다는 것은 회계원칙이나 법규정상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개인사업자이고 유치원 재산은 사유재산이므로 ‘박용진 3법’ 입법은 헌법상 재산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이며,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이라면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공공성을 담보하는 학교이며 관련법에 따라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유치원 재산은 순수한 사유재산처럼 무규칙하게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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