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통학차 방치 원생 사망'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금고형
'폭염 통학차 방치 원생 사망'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금고형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1.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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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실형...법원 "한명이라도 의무 다했다면 어린생명 잃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전경. (사진=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전경. (사진=의정부지방법원)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지난 여름 폭염 속 통학차량에 3세 여아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두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솔교사 구모(28)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송모(61)씨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원장 이모(3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담임교사와 달리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원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형량 판단에 감안됐다.
 
앞서 지난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뒷좌석에서 3세 여아가 7시간 14분 동안 방치되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내부는 50도에 육박했고 어린이는 부검 결과 열사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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