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건물사용료 줄 이유없다"에 한유총 "무보상은 폭력적"
교육부 "건물사용료 줄 이유없다"에 한유총 "무보상은 폭력적"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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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주최 토론회서 사립유치원 주장에 교육부 반박, 한유총도 재반박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교육부가 19일 '유아3법 주요내용 및 한유총 주요 주장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건물사용료와 임대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밝히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법개념과 판례에 대한 몰이해"라며 폭력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한유총의 비판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에 교육부가 반박한 것을 한유총이 재반박한 것이다.
 
한유총은 교육부의 반박에 대해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재반박했는데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유치원 설립 행위’는 설립자가 자신의 교지·교사를 유치원 교육활동에 제공한다는 인가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유총은 "교육부는 교지·교사를 '제공'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사유재산권 포기각서가 아니며 재산을 '출연'하면 필수로 작성하는 '재산기증승낙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산세도 내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둘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및 이에 따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회계에 포함하여 교육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운영에 쓰이는 자금의 종류는 (1)유아학비, (2)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 (3)학부모부담금"이라며 "이 중 특수목적 공적재정지원을 제외한 유아학비와 학부모부담금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사유재산"이라고 재반박했다.
 
셋째, 교육부는 "그동안 원장의 개인유용이 적발되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유아 3법을 통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유총은 "그동안 원장의 개인유용이 형사처벌되지 않은 것은 입법 불비 때문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재산권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넷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와의 소통 노력을 통해 2017년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적립금, 차입금 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유총은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신설(적립금, 차입금)하여 이것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입안했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토대로 교육부에 정식질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다섯째, 교육부는 "유치원측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조금 관련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 회계 투명화를 위해 보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유총은 "유아학비가 보조금으로 바뀌어도 사립유치원은 상관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아학비는 산정방식과 교사 1인당 원아 수, 교사 최저임금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기에는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납부하기도 태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재반박했다.
 
여섯째,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본인의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으로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사용료, 임대료 등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유총은 "항만 등 임대형민간투자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교육부의 주장은 지극히 폭력적"이라며 "설립자는 교지와 교사 설립에 막대한 사재를 투입하고 유지·보수·운영에도 무한책임을 지는데 교지·교사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상당하는 수익만 보장해 달라는 것은 설립자의 파산·신용불량만 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생존의 요구"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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