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방법
[워킹맘산책]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방법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1.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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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하여 필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출산전후휴가인지 육아휴직인지, 국민연금인지 건강보험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할 경우 보험료를 과납하거나 미납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보험별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살펴본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가능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까지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공단 지원금이 지급되는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공단 지원금이 지급되는 90일에 대해서 모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지원금을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상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60일 동안 공단으로부터 지원금 160만원씩을 지원받아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급여는 340만원씩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의 50%(250만원)를 초과하는 것이 되어 해당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신청이 불가한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전 기간에 대해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2)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하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고 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기존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매달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복직 후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납부 유예신청’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복직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고, 일괄납부금액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3)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없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없어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근로자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4) 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모두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근로자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5) 종합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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