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비방’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4700만원
‘해커스 비방’ 에스티유니타스에 과징금 1억4700만원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1.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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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강의·교재 비방문구 광고는 공정거래질서 저해” 시정명령
공무원시험 2/3 합격 일부인데도 전체로 과장광고 “소비자 기만 행위”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인터넷 교육 서비스 후발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인 해커스를 비방하고, 자사의 교재판매 및 합격실적을 부당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 4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9일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사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시험 합격실적을 기만해 광고한 ㈜에스티유니타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사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를 포함한 내용을 광고했다.

가령, 강의 관련 광고 문구에서 “영단기의 반도 안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이라거나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처럼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깎아내리는 문구를 넣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에스티유니타스는 2015년도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66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자사의 수강생이 모집인원의 2/3 가량 합격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꼴로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과장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토익 교재 관련해서도 에스티유니타스는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기념!” 광고를 냈으나, 실제로 1위를 기록한 기간은 1~6일에 불과했고, 그런 사실조차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없게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쟁사 비방광고 및 실적 기만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사 강의 및 교재에 부정적 인상을 형성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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