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내년부터 자본금 미달 등록취소
'상조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내년부터 자본금 미달 등록취소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11.18 22: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억→15억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서울시 등록상조업체 29% ‘퇴출 대상’
46곳 특별점검 결과 대부분 법률위반 드러나 “가입자의 관심·신고 필요”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내년 1월 25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본금이 부족한 상조업체의 등록취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조서비스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62개 가운데 자본금 증액이 불투명하거나 아예 폐업 예정인 곳이 18개로, 전체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는 해당 부실업체에 가입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특별지도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법정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7곳을 수사해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입건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2곳, 선수금 미보전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한 1곳 등이다.

또한 자본금을 거짓 등록하거나, 기부금을 부당지급한 3곳을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4곳도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등 18건, 부실영세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 등 총 30개 업체에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법률위반혐의에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비자 필수 확인사항’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사전인지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상조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현금보상안 외 다른 안으로 대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소비자는 두 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자여부, 선수금 보전기관의 명단 및 연락처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공개→사업자 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메뉴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소비자는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자신이 납입한 선수금 적정예치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특성상 소비자 위허뭅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