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회삿돈 유용의혹 제기한 KBS에 "모든 법적 조처하겠다"
BBQ, 회삿돈 유용의혹 제기한 KBS에 "모든 법적 조처하겠다"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1.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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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회삿돈 유용의혹은 언론갑질"
사진=TV화면 캡처
사진=TV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제너시스BBQ는 윤홍근 회장의 회삿돈 유용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에 대해 법원 결정을 무시한 '언론갑질'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16일 밝혔다. 

앞서 KBS는 보도를 통해 윤 회장이 회삿돈을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 및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BBQ는 입장문을 통해 "BBQ가 신청한 방송금지가처분 중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을 KBS가 자극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며 "법원 결정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에 제시된 유학비용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식적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도 되지 않았다"며 "BBQ는 실제 비용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BBQ는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KBS 보도에 대한 제너시스BBQ그룹의 입장문 전문]

제너시스BBQ그룹은 지난 15일 KBS 뉴스 9에서 방송된 ‘BBQ 회장 자녀 회삿돈으로 유학 생활’ 제하 보도에서 윤홍근 회장의 자녀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나간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사전에 KBS의 취재를 인지하고 관련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11월 9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가 당초 KBS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제너시스BBQ그룹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KBS는 법원이 일부 기각한 부분은 물론 인용한 부분까지 자극적인 영상과 함께 편집해 힘없는 작은 기업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언론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KBS 보도는 잘못된 제보로 이뤄진 것임을 밝힙니다. 제보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 법인의 재무전략팀장, CFO 등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2~4배씩 증가한 체류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KBS 측에 증거자료로 제시한 영수증도 제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액수를 높여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미국 법인의 CFO로 근무하던 2015년에 J2K라는 개인 회사를 설립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였고 제너시스BBQ그룹 및 미국 법인의 내부자료까지 불법적으로 반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너시스BBQ그룹은 제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KBS 보도는 제너시스BBQ그룹과 법률적∙사실적 이해관계자의 악의적 제보로 이뤄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KBS가 회사 비용으로 윤 매니저의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료도 비공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기안자, 실무자, 결재자의 이름과 서명은커녕 문서가 작성∙보고된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당 문서대로 비용이 집행됐다면 관련 품의서와 집행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제보자조차 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제보자의 개인 계좌내역은 어떤 용도로 자금 집행됐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너시스BBQ그룹은 회장과 가족이 윤 매니저에게 유학 비용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또, 윤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차량 관련 보도도 사실 무근입니다. 증거로 제시된 차량 렌트 계약서가 2010년에 작성됐는데 윤 매니저는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고 2017년경에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사용하는 차량도 가족 명의로 렌트하고 가족이 비용이 지불하는 공동 사용 차량입니다.

E2 비자 관련 보도 내용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KBS는 하버드대학 Extension School에 재학 중인 윤 회장의 아들 윤혜웅 매니저가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어 투자를 통해 허위로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는 방법으로 E2 비자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윤 매니저는 하버드대학 Extension School 입학 전 하버드대학 Summer School에 입학했는데, Summer School은 학생들에게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I-20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F-1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I-20는 일반 어학연수 학원 등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윤 매니저는 미국 법인의 대주주로서 미국 법인의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자(Operation Manager)로 맨해튼과 보스턴 매장 오픈과 매출증대를 위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보스턴 매장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운영지원을 맡는 운영관리자는 업무 특성상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윤 매니저는 점장, 셰프와 같은 숙소를 사용하며 주말을 포함해 주당 약 40시간 가까이 근무하며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BS 취재진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매장 직원의 발언만으로 윤 매니저의 근무관계를 속단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법인의 대표직무대행 및 CFO로 근무했던 제보자조차도 주 1회만 출근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제보자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보도에 인용된 이민법 위반 소지를 언급한 미국 변호사의 자문도 윤 매니저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참고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윤 매니저는 현재 시간당 10 달러라는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학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일반 기업의 인턴사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윤 매니저가 일을 시작한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1년간 매월 약 6000달러의 급여를 받다가 현재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도 BBQ의 내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윤 매니저는 2016년 11월 맨해튼 매장 오픈을 이끌었고 이듬해 7월까지 맨해튼과 보스턴 2개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이후 숙소생활을 하며 보스턴 매장만 관리하게 되면서 조정된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역할과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급여도 함께 줄어든 것입니다. 

잘못된 제보로 이뤄진 이번 보도에 제너시스BBQ그룹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KBS 취재진은 이를 지속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KBS 취재진은 7일 오전 회장이 출근하는 길에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는 식으로 무리한 취재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처럼 KBS는 제너시스BBQ그룹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분히 악의적인 제보를 그동안 부정적인 사례가 많았던 특유의 ‘오너가 2세 프레임’에 무리하게 꿰 맞춰 보도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명된 부분을 의혹도 아닌 사실인 것 처럼 확정 보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너시스BBQ그룹은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KBS 보도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인용 보도나 후속 보도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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