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하겠다”
정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10% 인상하겠다”
  • 문용필
  • 승인 2013.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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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10% 인상하겠다고 밝혀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보다 인상율이 10% 가량 낮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25일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기준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고 이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번 국고보조율 인상 수준은 영유아 보육아 보육이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인 점, 현재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는 수준, 그리고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는 10% 인상안을 지자체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정부 주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육예산의 국가보조율을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보다 10% 낮추는 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서울은 현행보다 30%, 지방은 현행보다 60%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날 성명을 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회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3명은 지난해 10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시의 경우 20%에서 50%로, 지방의 경우에는 5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고보조율을 서울과 지방 모두 원안보다 10%씩 낮추는 방향(서울 40%, 지방 70%)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년 11월 수정가결 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인 채 현재까지 머물러 있는 상태다.

정부의 ‘10% 인상안’ 발표가 나오자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회 지방재정 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부담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므로 이를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른바 ‘무상보육 광고’ 논쟁으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서울시는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엔 눈 막고 귀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국회”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투자인 무상보육의 안정성과 지속성, 지방정부의 건전성을 위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던 영유아보육법은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며 “서울시는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들과 함께 영유아 보육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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