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소득대체율 50%로 오를까
문 대통령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소득대체율 50%로 오를까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1.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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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기용한 의미는?
기초연금 강화·퇴직연금의 공적연금 전환 등 다층연금체계 구축 관심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주문하면서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뒤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어떻게든 ‘덜 내고 더 받기’를 원하는 국민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도, 그렇다고 저출산·고령화로 기금고갈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덜면서 소득보장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층연금체계’ 구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소득대체율 50%로 올릴까 = 현행 국민연금 체제 아래에서는 평균소득자조차 국민연금만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로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한 상태에서 월 227만원을 버는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겨우 월 57만원을 수령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면 25년 가입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월 57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월 7만원 늘지만, 역시 최소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란다.

비정규직과 구조조정 등 현재의 불안한 노동시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전 경제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1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통하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의 청와대 사회수석 기용을 계기로 연금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편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018년 현재 명목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는 가입 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기금소진 논란이 불거지고 재정 안정론에 힘이 실리면서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문제는 현행 소득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만 올리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기금고갈 시기가 더 빨라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쉽지는 않다.

특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찮고 문 대통령마저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큰 폭의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의 부담이 당장 커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질 게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부상 =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개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해 중하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중상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4차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발전위는 지난 8월에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서로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게 특정 부처를 넘어 통합적으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위원회(가칭)’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다층연금체계 구축 방안에 동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약 10년 전까지는 소득보장장치로 국민연금만 있었지만, 이제는 법정연금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존재하는 만큼 세 연금의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 연금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후보장의 시야를 세 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기초연금액을 매년 물가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소득대비 실질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소득 연동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감액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또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크레딧(출산, 군 복무 등에 가입 기간 산입해 주는 가산) 제도를 강화하고, 도시지역 영세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공적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를 설계하려면, 세 공적연금의 상호 관련성,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운용 등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층연금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연금청’을 신설해 시민에게 노후소득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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