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환경 지도점검 실시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환경 지도점검 실시
  • 이현아
  • 승인 2012.10.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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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이달 31일까지 여성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해소와 모성보호 이행지도 등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0~30대 여성근로자가 20명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을 퇴사한 근로자 중의 절반이 20~30대 여성근로자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또 여성근로자의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등 금품지급, 정년․퇴직,해고 등의 고용차별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법규 준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도·점검은 인천 계양구와 서구, 부평구에 위치한 제조업와 병원 등이 대상이며, 고용상 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법령을 포함해 노동관계법에 따라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지도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7∼2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황병룡 지청장은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평등과 성희롱 예방, 출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등을 점검해 법 위반으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법처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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