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 윤창호씨 끝내 사망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 윤창호씨 끝내 사망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1.09 16: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46일만에…‘윤창호법’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관련 국회통과 관심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고(故) 윤창호 군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고(故) 윤창호 군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난 9월 음주 운전자 차량에 치여 40여일째 뇌사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윤창호 씨가 9일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2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과 하직하고 말았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 씨는 이날 오후 2시 37분께 치료를 받던 부산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망한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34%로 만취상태였던 운전자의 BMW 승용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병원 중환자실에서 50여일간 치료를 받아왔고, 가족과 친구들은 의식회복만을 기원하고 있었다.

특히, 윤씨의 중·고교 및 대학 친구들은 윤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을 환기시키며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2명 발의로 일명 ‘윤창호법’ 제정 움직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창호법 제정을 공동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윤씨 가족과 친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