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시 경찰 고발”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시 경찰 고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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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모집 보류·중단도 시정명령·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도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사립유치원 폐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임의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꺼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김원찬 부교육감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원찬 부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 고발, 우선 감사, 행정처분 등 고강도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이 폐원을 강행하면 경찰에 고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원아모집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정원감축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도입한다.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폐원을 할 움직임을 보이자 집단 폐원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8일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8일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긴급 교육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구두나 서면으로 폐원 의사를 밝힌 서울시내 유치원은 18곳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원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 폐원 위기 유치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폐원을 신청하면 유아 전원에 대한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설 유치원 140개원, 증설 유치원 50개원 총 79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설립 ▲초중고 교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중·대규모 단설유치원 설립 ▲도심 속 온종일 유치원 모델 도입 ▲병설유치원 미설치 초등학교 내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신설 ▲신설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립 ▲기존 단설유치원 학급 증설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한 교실 발굴을 통한 학급 증설 등의 방안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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