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유통한 2개 업체 고발…허위·과대광고 한 1천238개 판매사이트 차단 조치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온라인 '맘카페'에서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는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맘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동구매 제품 100개 제품을 점검하고, 57개를 불법유통 또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하거나 광고하는 온라인 카페 가운데 회원 수가 많은 23곳이었다.
회원 수가 15만8000명에 달하는 한 '맘카페'는 의약품인 이고모기연고를, 9만2000명이 가입한 '맘카페'는 벨레다기침시럽, 벨레다기침시럽, 나트로팜감기스프레이, 클리니션스나잘클리어스프레이 등 의약품 4개를 각각 불법 유통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했다. 허위·과대광고 한 1천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회원이 많은 카페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점검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불법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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