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시행 1년…이대로 괜찮은가?
'입양특례법‘ 시행 1년…이대로 괜찮은가?
  • 주선영
  • 승인 2013.09.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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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을 두고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입양가족협회는 최근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입양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새 입양특례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것으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적어도 7일 동안 충분히 고민한 뒤에야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입양부모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양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겉으로만 화려한 입양특례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한 입양가족들은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유기되는 현실에 처해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의 입양특계법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생 등록해야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두려움을 느끼는 수많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린 생명을 베이비 박스에 놓고 가거가 길거리 등에 유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입양특례법에 대해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들여온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락 목사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법 시행에 앞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든 다음 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혼모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작정 법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현재 미혼부모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 혜택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정부에서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준) 월 15만원이다.

입양특례법 시행 후 영아유기 증가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영아유기가 증가 현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생신고 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한 미혼모들이 입양 절차를 기피한 채 아기를 버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 아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훗날 입양아가 원할 경우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자는 좋은 취지의 법이 오히려 버려진 아기들이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아유기 발생건수는 예년 50~60여건 수준에서 2011년에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127건을 기록했다. 2012년에도 139건으로 9% 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1년 31건에서 2012년 68건으로 2배가량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월별 전국 영아유기 발생건수와 서울시 구동별 영아유기 발생 건수를 분석해보면, 동 법 시행 이후인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영아유기 발생건수가 77건으로써 전년 동 기간(61건)에 비해 16건 가량 많았다. 또 연도별 베이비박스 영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4명에서 2012년 57명으로 43명이 증가했다.

베이비박스가 유기 조장?

정부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시설에 해당되며 ‘베이비박스로 온 영아’는 관악구청으로 바로 인수돼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일시보호가 가능한 아동복지센터에 입소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는 일반적인 유기 영아 신고접수시의 행정조치 절차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락 목사는 “정부는 갈수록 늘고 있는 영아 유기에 대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철거하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을 죽이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또한 베이비박스는 성직자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는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제발 살려달라는 부모들의 간절함이며, 베이비박스가 없었으면 길거리에서 허무하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됐을 것이라는 게 이 목사의 생각이다.

이 목사는 “우리에게 맡겼다가 형편이 나아져 다시 부모에게 돌아간 아이도 23명”이라며 “이런 베이비박스에 대해 유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의원은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영아유기의 증가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베비이박스가 과연 유기된 아이들의 보호장치로써 작동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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