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1.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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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잠정적으로 2019년 1월 중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형식이다.  

이로써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완료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우리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한 이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비은행부문 및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제약을 받는 등 시장경쟁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도 지난해 선임될 당시부터 사업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통한 미래경영을 제시한 바 있어 우리금융지주 출범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베이비타임즈 DB)
손태승 우리은행장 (베이비타임즈 DB)

신설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등 6개 자회사를 두고,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한국비티엘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낸스캄보디아,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유럽우리은행등 16개 손자회사와 투투파이낸스미얀마(우리카드의 자회사) 를 증손회사로 두고 지배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와 더불어 키움증권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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