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박용진 3법’의 헌법 위반에 관한 소고
[시론] ‘박용진 3법’의 헌법 위반에 관한 소고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1.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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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솔세무회계사무소 김주일 공인회계사·세무사

행솔세무회계사무소 김주일 공인회계사·세무사블로그 https://blog.naver.com/b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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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엄단한다는 명분 아래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3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1)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돈은 처벌·환수 ▲비리유치원이 시정 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해 간판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제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금지 조항 신설

3)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용진 3법’에는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이 있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교체 문제이다.

1) 지원금은 국가가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지출을 보조해 지출을 줄임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지원금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환자들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보험료 대납금, 택시회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노인 장애인 등에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 직업훈련학교에 지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야에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사립유치원에 들어오는 학부모 지원금만을 보조금으로 교체하려고 하는가?

보조금은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의 공적자금(세금)으로서 그 사용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횡령죄를 무를 수 있고 국가에 환수조치 된다.

왜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에 대해서만 이러한 철퇴를 가려고만 하는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사립학교법상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각종 책임을 부담지우면서도 단 한 푼도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정부가 헌법상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2)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바꾸려는 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를 살펴보자.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을 한번 보자.

국가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1인당 연간 1,360만원(월 11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연간 306만원(월 25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수는 2018년 현재 17만2553명(전체 25%)이고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수는 50만5743명(전체의 75%)이다.

연세대학교 김정호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보듯이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재원비율 40%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공적자금을 전체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100%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헌법상 보장된 ‘법 앞의 평등권’(기회의 균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비리집단 내몰린 사립유치원에 국가 보조금을 주려는 저의는 뭔가?

제2항을 보자.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보조금은 이 조항에 위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긴다.

왜 비리유치원 집단으로, 전 국가적으로 사기꾼 집단으로 몰린 사립유치원에게 직접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사립유치원 설립자, 원장을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것이다. 왜 그 많은 사업자단체들에게 지원되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처벌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책임져 왔던 대다수 선량한 교육자들을 범죄자로 모는 것을 넘어 유치장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둘째, 비리유치원 문제이다.

박용진 의원이 언론사에 배포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는 명백히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법앞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에 대한 심각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

얼마 전 몇 개의 교육청에서는 비리유치원으로 공표된 유치원들이 사실은 비리유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감사를 실시한 일선 교육청조차도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동안 정부는 공교육 기관의 잣대(재무회계규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로 사교육 기관(사립유치원)을 감사했다.

법인인 사립유치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의 경우를 보자. 이들 학교법인들에게 학생 감소,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고액 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여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교육부)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이들 학교에 지급한다.(재정결함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 사립학교 법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교육 기관이다.)

만일 학교 건축물에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 혹은 재건축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 자금을 대준다. 학교법인의 설립자는 학교법인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안정적 급여를 수령한다. 이러한 법인회계를 개인인 사립유치원에 그대로 적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리스트인 것이다.

사립유치원을 보자.

사립유치원의 경우 위에서 말한 정부의 학교법인 지원금은 전혀 없다. 재정결함 보조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 지위 규정이 아예 없다. 따라서 설립자 보수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화재, 교통사고 등 재해로 인한 고액 배상책임은 고스란히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몫이다.

대수선, 재건축시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도 모두 설립자의 몫이다. 그러나, 설립자의 보수는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는다. ‘0’ 원이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에듀파인 도입으로 행정실 직원이 보통 4~5명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장 스스로 회계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무직원 1명을 두든지, 월 10만원을 주고 사설 회계세무사무실에 장부를 맡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유치원과 개인사립유치원을 동등하게 보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공교육 기관의 회계감사 잣대로 사교육 기관의 회계를 감사한 결과 무수한 잘못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지적사항은 박용진 의원을 통해서 모두 비리로 둔갑, 여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일순간 전 국가적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셋째, 투명한 회계시스템(교육부, 에듀파인) 도입도 문제다.

1) 일반적으로 유아 120명이 재원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비교해 보자.

국공립유치원의 평균적 교원수는 약 29명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원수는 약 15명이다. 에듀파인 등 행정을 처리하는 직원 수를 본다면 국공립유치원은 약 4~5명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장 1인 혹은 사무직원 포함 2명이다.

국가 지원금도 살펴보자.

앞에서 설명한대로 한 개의 국공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16억4160만원(120명*1368만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반면, 한 개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3억6720만원(120명 *306만원)이 소요된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로 간주한다고 가정하여 볼 때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약 22.4%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투명회계시스템은 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동일한 잣대로 회계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한다. 지원은 상대적으로 쥐꼬리(22.4%)만하게 주면서 어떻게 똑같은 결과물(에듀파인을 원활하게 돌리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부실문제를 더 강력해진 올가미로 비리집단으로 뒤집어 씌우고, 횡령죄로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가?

2)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자.

국공립·병설유치원은 운영비 전부를 100%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22.4%의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25%로 운영비를 충단한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월 지원액이 114만원에 이르는 반면에 사립유치원 원아는 누리과정지원금 25만5000원(반일반 22만원, 종일반 29만원, 단순 가중평균액), 학부모 부담금 28만5000원(사립유치원 원아당 총 교비 월 54만원 - 25만5000원)이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감사시 국공립유치원의 잣대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학부모 부담금도 세금으로 간주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셈이다. 지원은 쥐꼬리(22.4%)만큼 해주고 처벌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점이 현재 사립유치원이 처한 재무회계상의 문제이다.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회계감사시 학부모 부담금(원아 1인당 약 28만5000원)을 공적자금(세금)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가 원장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져갔다고 보는 금액(인출금, 세금계산서 불비 금액 등)을 횡령으로 감사 적발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 자료를 갖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내몰아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이것은 심각한 헌법상의 개인 인권 침해이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다.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률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비법치 국가, 편법이 정의보다 우선하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이 전시상황인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 행사 차단

넷째, 전시(戰時) 상황이 아님에도 재산권적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손상 문제다. 출연재산이 아닌 설립자 소유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불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립 유치원의 학교용으로 사용되는 교지(校地), 교사(校舍)는 설립자 개인소유 부동산이다. 반면에 사립학교 법인은 법인 설립시 재산출연(기부)를 인가요건으로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생산요소(부동산, 노동, 금전)의 사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대 등 사용료가, 노동의 사용에는 임금이, 금융자본의 사용에는 이자가 지급된다.

지금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앞서 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다. 이것은 법인 회계에 관한 규칙이다.

학교법인 인가시 설립자의 재산 출연(기부)을 전제로 한 사립학교 법인은 당연히 학교 교지, 교사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이 법을 근거로 사립유치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장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별도 설립자 혹은 원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모조리 횡령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입법오류이다.

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국회와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고 감사를 실시해야 했다.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니 수많은 지적거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전시 상황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생산요소의 무단 사용(징발 등)이 가능하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로서, 공공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재산권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지금 정부는 전쟁과 같은 비상시국이 아님에도 입법 미비는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인하고 있다. 아예 사립학교법과 그 하위 규칙(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지위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수십억원의 개인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앞서 언급한 사립유치원 운영에 관한 무한 책임을 설립자에게 부과하면서, 단 한 푼의 설립자의 보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강화된 처벌법을 만들어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을 모두 횡령죄의 올가미를 씌워서 철장 속으로 보내려는 게 지금 ‘박용진의 3법’이다.

무슨 근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사적 재산을 ‘공공성’이라는 명분 아래 빼앗으려 하는가.

*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주장)임을 밝히며 베이비타임즈의 편집 방향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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