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장·단점
[워킹맘산책]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장·단점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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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회사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 경우에는 저번 달은 한가했는데, 이번 달은 정신없이 바쁠 수 있다. 바쁜 달은 너도나도 다 같이 바쁘니 연장근로에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억울할 틈이 없다. 그런데 한가한 달은 굳이 회사에서 일거리도 없는데 바쁜 달처럼 야근하는 문화가 있어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개인차원에서는 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고 싶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차원에서도 직원이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식을 보장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싶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2주 단위 혹은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집중적으로 근로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2주단위의 짧은 단위기간보다 3개월 단위의 좀 더 긴 단위기간이 실제 더 많이 사용되는 추세인데, 여기에서 3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➀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➁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반수이상 근로자들의 위임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운영원칙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됨이 원칙이다. 만약 이 시간을 넘는 근로를 하게 된다면 별도의 판단기준(이하에서 설명함)에 따라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이 많다. 그중 올해 5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보고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우리사회 전체 근로시간이 과중함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위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과 통합하여 해석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주간 최대 허용가능한 근로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이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와 같이 운영된다면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서두에 말한바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나뉘는 사업의 경우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약 2달간은 성수기로서 근로시간이 많이 부여되더라도 나머지 약 1달간은 아예 보상휴가를 지급하여 2달 근로, 1달 휴식의 근무패턴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지급받도록 합의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임. 탄력적 근로제도의 경우 주52시간을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판단됨.)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와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명확하게 제한됨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한 경영계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주40시간→주52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입장에서는 실제 똑같은 연장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연장근로 판단기준은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이 세 가지 시간에서 중복 계산된 시간을 뺀 것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장근로판단기준인 하루 8시간이상, 주당 40시간이상의 판단기준보다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결국 제도의 도입방식에 따라 제도의 취지대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Win-Win하는 제도로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영계에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제도도입을 검토하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불이익하여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완전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에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의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안의 장점, 서로간의 배려와 포용을 다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와 같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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