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풍문 유포과정 조사해 위법 발견시 엄중 제재키로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Secondary Boycott) 풍문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근, 금융가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에서 2018년 10월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이 퍼졌다.
금융위원회는 관련내용을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되어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에서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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