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군에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의무휴식 부여
임신 여군에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의무휴식 부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0.31 0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인지위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배우자 출산 때 열흘 휴가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앞으로 모든 여군에 하루 2시간 모성보호 의무휴식 시간이 부여된다. 또 배우자 출산 때 열흘의 청원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의 근무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 중인 모든 여군은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여군에게만 적용됐다.

또 35세 이상의 여군이 임신할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은 40세 이상 여군만 대상이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24개월의 범위 안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 출산 때 기존에는 자녀 수에 따라 5~9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군인은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 때 연간 2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돌봄휴가를 이용한 여군은 845명, 남군은 3951으로 총 479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한 남성 군인은 6518명이었다. 모성보호시간 이용은 300명으로 조사됐다.

육아시간은 2016년에 여군만 167명이 이용했으나 지난해에는 여군 147명, 남군 229명 등 총 376명이 사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