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오렌지라이프생명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수협중앙회·오렌지라이프생명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0.26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수협중앙회, 오렌지라이프생명등 금융권을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박주현의원이 26일 수협중앙회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지만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으로 5천6백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559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기업이지만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렴움과 설치비용 부담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상시 근로자가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외에도 오렌지라이프생명, 라이나생명등 금융권 포함 65곳 기업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기업체들이다.(가나다순)

경동, 나이스평가정보, 라이나생명보험 본사, 노랑풍선, 노루페인트, 다스, 대덕전자, 대보건설, 대승케이비엠, 대유위니아, 동부엔지니어링, 두원정공, 디엠에스, 매일경제신문사, 목포한국병원, 비발디파크, 삼정회계법인, 상신브레이크, 서연전자, 세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성엔지니어링, 스위스포트코리아, 신성통상, 씨제이건설, 아모텍, 오렌지라이프생명(아이엔지생명보험), 안진회계법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스아이플렉스, ST Unitas, 에코원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엘오케이, 엠씨넥스, MG신용정보, 영풍전자, 오토리브, 우리에프아이에스, 우아한형제들, 우주일렉트로닉스, 이엠아이, 인컴즈, 천재교육, 카페24, 캡스텍, 케이씨씨, 코스트코코리아 광명, 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토스, 티웨이항공, 피앤씨에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단자공업, 한국보안컨설팅, 한국에스웨이, 한국엠에스디, 한국후지제록스,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한미반도체, 한영회계법인,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화승알앤에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