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예금과 적금 중도해지금리 제도 개선
IBK기업은행, 예금과 적금 중도해지금리 제도 개선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0.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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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점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 적용
계약일수와 경과비율 감안해서 중도해지금리 지급키로
기업은행 관계자,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제도 개편의 핵심"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IBK기업은행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이나 적금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받는 금리상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일수와 경과비율등을 감안해서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제도 변경으로 26일부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에 따라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일수, 경과비율 등에 관계없이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해왔다.

가령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동일한 중도해지금리(기본금리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중도해지금리 변경으로 A고객은 기본금리의 80%를, B고객은 기본금리의 20%를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가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 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자료사진)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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