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학습지교사 계약서에 과도한 취업제한 조항 삽입...‘갑질 계약서’
한솔교육, 학습지교사 계약서에 과도한 취업제한 조항 삽입...‘갑질 계약서’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10.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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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고용계약서에 '퇴사 시 2년간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못한다' 내용 삽입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만큼 노동자의 직업선택 자유도 중요
사진=한솔교육
사진=한솔교육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영유아전문 교육기업 한솔교육(대표 변재용)이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퇴사 시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갑질 계약서'를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솔교육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가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용계약서를 공개했다.

한솔교육과 전 학습지교사가 체결한 이 계약서의 제11조 제3항에는 ‘을(학습지교사)’은 본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2년간 ‘갑(한솔교육)’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위탁업무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육, 공부방, 학원 또는 교습소 관련 업종) 등에 종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본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 제한 업종이 매우 광범위해 이 조항대로라면 학습지교사는 한솔교육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의 경력을 살려 이직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회사의 기밀이나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중요 기밀과 무관한 직원들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로자의 직장 이동이나 재취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강제근로와 취업방해, 손해금약정을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에는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태양 등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직업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3.8. 선고 92누1728 판결 참조).

다수의 기업들은 전직금지기간을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설정하게 되거나 영업비밀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만큼이나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등 과도하게 불합리한 근로계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한솔교육은 회원이 미납한 회비를 학습지교사들에게 자비로 내도록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계약서상에는 교사들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귀책사유와 불문하고 교사들의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어 문제가 됐다.

회사 측 입장 등을 들어보기 위해 한솔교육 홍보실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뉴욕시의회가 저임금 직장인들의 이직에 큰 장애물이 돼온 동종업체 이직금지 고용계약 조항의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저임금 근로자 채용시 회사의 핵심기밀 보호를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동종업체 이직금지 조항 서약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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