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어린이집 CCTV 보도… 누리꾼 분노
세종청사 어린이집 CCTV 보도… 누리꾼 분노
  • 신선경
  • 승인 2013.09.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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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을 보도한 언론 보도 이후 누리꾼들이 분노‧처벌을 요구했다.

방송을 본 한 누리꾼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공으로 머리 맞춰 튕기면서 좋다고 웃고,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질질 끌고 다니고 발로 다뤄준다면 기분이 어떨지”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정부청사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저 정도인데, 일반 어린이집은 어떨까요”라며 어린이집 보육 실태에 대해 불신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밖에도 가해교사가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것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는 사건 당시 아동학대로 판명된 최모 교사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세종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또 다른 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피해 학부모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처벌 안 된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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