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11월 6일부터…주유소 휘발유 ℓ당 123원↓
‘유류세 15% 인하’ 11월 6일부터…주유소 휘발유 ℓ당 123원↓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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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87원, LPG 80원 최대인하 효과…내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용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사이트 '오피넷'. (사진=오피넷 캡처)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사이트 '오피넷'. (사진=오피넷 캡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중소기업을 위해 추진해 오던 유류세 인하가 오는 11월 6일부터 현행보다 평균 15% 인하선에서 시행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24일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4개 항목의 유류세를 11월 6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리터(ℓ)당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가량 내려가게 된다.

경유도 ℓ당 529→450원으로 79원이, LPG부탄은 185→157원으로 28원이 각각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

이같은 유류세 인하분이 시중 판매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들은 실제로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에 이르는 최대인하폭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6개월간 최대 7만 38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일반 봉급생활자,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유류 소비가 많은 소득상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과 국제유가의 향후 상승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단기급등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을 들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의외로 클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간 불균형 혜택 논란에는 저소득층 혜택 확대를 위해선 유류세 환급이 최선의 수단이지만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애로점을 들어 유류세 인하 카드를 적용하게 된 배경을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24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서비스 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서울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773원, 전국평균 1689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유는 서울 1581원, 전국 1494원이며, LPG는 서울 979원, 전국 934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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