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일문일답]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10.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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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논란, 비리의 문제인가? 사유재산권 문제인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덕선 비대위원장과 일문일답 형식을 통해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태가 비리의 문제인지, 사유재산권의 문제인지 알아본다.

Q. 이번에 공개된 유치원은 비리유치원 맞나.

A. 거의 대부분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최소한 위법해야 합니다. 위법이라는 판단은, 교육청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정행위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일종의 ‘자기심사권한’은 전 세계 모든 행정청에도 주어진 바 없습니다. 반드시 사법심사를 거친 이후에야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Q. 상당수가 비리유치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A.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적재정지원은 1)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 2)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유아학비)은 인건비로 쓰기에 부족합니다.

유아학비는 유아 1명 당 지급되는 비용인데, 교사·보조교사·행정직원·기사·청소직원·등하원 도우미 등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교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원아의 숫자는 법정되어 있으므로, 유아학비는 인건비로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목적이 지정된 것(급식비, 처우개선비, 영상정보처리기기,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 메르스 관련 추가지원 등)은 이미 일선 교육지원청에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남겨진 금원은 사립유치원의 적법한 순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Q. 그래도 개인적 용도로 쓰면 위법 아닌가.

A. 위법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1117호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년 형제 10626호사건을 참고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정지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바, 사립학교법 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로 볼 수 있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에 상당액을 유치원 운영을 위해 출연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기출연한 자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여 교비 유용이 아닙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전주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2013년형제25621호)를 참조하면, 유치원의 교비는 국가에서 지급받는 누리과정 예산과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받는 유치원비 모두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로 볼 수 있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범죄사실 ‘가’항의 횡령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29조 제6항 제1호에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근거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는 기존에 상당액을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기 출연한 자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는 출연한 개인자금을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여 교비유용이 아니고, 교비로 입금된 금원을 돌려받는 방식에 있어 리베이트 형식으로 업자로부터 돌려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Q. 1원 한 푼이라도 개인적으로 쓰면 불법 아닌가.

A. 불법이 아닙니다. 투자원리금·이자상환 또한 설립자의 ‘개인채무의 일환’인데, 1원 한 푼이라도 개인적으로 쓰면 불법이 된다면, 직업으로서의 생활 수단성을 포기하라는 말이겠지요. 일부 교육청 감사관들이 이를 두고 수차례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거의 상당수가 무혐의·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적재정지원을 100% 소비한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위법이 없는 한 무혐의·불기소를 받게 됩니다.

Q.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A.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은 설립자의 거금이 출연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거금을 들였다면, 그 투자원리금·이자상당의 비용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더라도, 투자원리금·이자상당의 금원을 상당히 초월하지 않는 이상 위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상환의 방법이 리베이트였다 하더라도 다른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지언정,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선례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생활수단성을 철처하게 인정한 것이지요.

Q.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

A. 명백한 위법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1)아동의 교육권 침해 2)유치원 안전시설 미비 3)원아들의 안전 4)원아들에 대한 학대 등의 명백한 위법은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처벌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남게 된 순수익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비리라고 매도되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의 경우, 향후 면책특권에 포섭되지 않는 위법 때문에 사법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런 사실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몰랐다고 봐야 하나.

A.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고발인이 무혐의·불기소 처분결과를 모를 수 없으며, 반드시 통지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고발사유를 보면, 공적 재정지원 범위에서 재무·회계운영의 위법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적 재정지원은 100% 적법하게 소진하지 않은 원이 거의 없을 겁니다.

Q. 그러면 정부와 정치권이 왜 이렇게 비리유치원이라 매도하나.

A.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정책적 목적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려 하는 정책, 영어교육을 금지하려는 정책 등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 자율성을 마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사명은 자유롭고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Q.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라고 하던데.

A. 맞습니다. 그러나 비영리의 의미는 '상인(商人)'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형병원·대형로펌도 비영리입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세금을 낸다는 지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립유치원은 면세(免稅)인 대신에 교육서비스 공급가격과 인상률을 제도적으로 완벽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진정으로 금전이 문제라면, 세금을 내더라도 속칭 유아영어학원처럼 수백만원의 수업료를 받겠지요.

Q.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은 누구 소유인가.

A.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와 교사(校舍)는 모두 100% 설립자의 사재(私財)로 세워진 것입니다. 적게는 10억 많게는 50억 이상의 거금이 투여됩니다. 이 정도 자금을 융통했다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설립자가 상환해야 합니다.

2012년 전까지 수십년간 사립유치원의 재무구조는 100% 사유재산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저개발국-개발도상국 과정을 거치기까지 유아교육은 사립유치원이 일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Q. 그래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A.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평가를 '외부감사'로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의 운영전반을 검토해 왔습니다.(유아교육법 제19조·유교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제22조) 하지만, 민선 교육감이 등장한 이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을 근거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사립유치원은 법적근거와 감사행태를 두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Q. 사립유치원이 떳떳하다면 토론회에서 왜 충돌을 일으켰나.

A. 현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게 공영형유치원으로 전환을 압박하고 있으며, 릴레이 협의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자신이 수 십 년 동안 일궈온 교육기관을 ‘강제수용’ 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비리유치원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그에 합당한 위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세한 검토도 없이 비리라고 매도하는 것에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은 너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강제수용하기 위해 세금 도둑질을 일삼는 비리집단이라고 뒤집어 씌운다는 인상을 받는 것입니다.

Q. 유아와 학부모들을 위해 내놓을 대안은 있는가.

A. 유아교육의 본질은 자유와 창의·다양성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전체를 학부모님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철저히 학부모님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고의 유아교육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립유치원의 교육적 사명과 재무·회계 적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교육부와 교육감 또한 사립유치원을 단순히 적폐로 만들 악의가 없는 이상, 이것에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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