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유치원 회계
[오빛나라의 LAW칼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유치원 회계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10.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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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이들 유치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특히 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성인용품과 명품가방을 사거나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초기 투자부터 경영까지 개인 설립자가 책임을 지는데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의 종류와 사립유치원의 재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①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국립유치원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유치원 ③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된다.

유치원회계는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등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①학부모분담금 외에도 ②정부 보조금 ③정부 지원금 등이 재원이 된다.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교사 급여 일부, 방과후 과정, 학급운영비, 교재, 교구비 등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재원에 따라 사용 용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정부보조금’의 경우에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목적 내에서, 즉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의 지도, 감독기관(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은 유치원 원장 또는 그 설립, 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관할청은 유치원이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아교육법 및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학부모 분담금’ 및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정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목적 내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아교육 외의 목적으로 학부모 분담금 및 지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반환을 명할 수 없다. 횡령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역시 어린이집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나 누리과정 정부지원금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고, 어린이집 운영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 분담금 및 정부지원금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수입이므로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사유재산권에 속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이 유아 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유아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보조금의 부정사용은 보조금 반환, 나아가 유치원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까지 나올 수 있으며,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까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 도의 교육규칙으로 유치원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국가가 회계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학교법상 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에듀파인’이라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등재되어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이 유치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국가의 회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도입하려고 했으나 유치원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행동에 현재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의 경우 현재 학부모분담금,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이 혼재되어서 투명한 수입, 지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돕고 유아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만큼 중요하기에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다수의 사례가 공개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을 그동안 거부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지원금인 누리과정 예산도 사용용도가 제한되는 정부보조금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6일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마련 중이고 결과가 나오려는 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회원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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