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라돈 건축자재' 관리강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경욱 의원, '라돈 건축자재' 관리강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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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 방사선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의원이 건축 자재 라돈에서 검출된 방사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의원이 건축 자재 라돈에서 검출된 방사선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민경욱 의원실)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국토교통위)은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모든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나 국토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축자재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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