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어음할인료 3억원 떼먹은 우미건설에 2억이상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 어음할인료 3억원 떼먹은 우미건설에 2억이상 과징금 ‘철퇴’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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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적발…일부 수급자엔 6천만원 지연이자도 미지급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우미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3억원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128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3억 47만원, 4개 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3만원, 86개 사업자에 지연이자 6666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 동안 1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을 지급하면서 3억원 이상의 거액 할인료를 우미건설이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에 걸린 것이다.

또한 우미건설이 9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450일이나 미루다 보증한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급업자의 수령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짜를 기점으로 하도급 대금 상환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의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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