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자이 아파트 '하자논란' 뒤에 건설관리공사의 '금품수수' 있었다
포항 자이 아파트 '하자논란' 뒤에 건설관리공사의 '금품수수' 있었다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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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성 의원 "건설관리공사 책임감리원, 세경산업개발로부터 현금 5100만원 받아"
건설관리공사, 부정 행위 밝혀내고도 솜방망이 처벌
임 의원 “공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감리현장 전수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 공식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사진=임종성 의원 공식 블로그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심각한 하자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포항 '자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책임감리원이 발주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국토교통위)이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GS건설의 자이 아파트를 감리한 건설관리공사 소속 감리팀 감리단장이 사업주체인 세경산업개발로부터 현금 5100만원을 추가근무수당 명목으로 수수한 후 이를 직원들과 나눠 갖고 일부는 감리팀 운영비로 사용했다.
 
임 의원은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해야할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실상 금품을 요구한 셈이라며 이런 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과연 공정한 감리가 가능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에 따르면, 건설관리공사는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밝혀내고도 해당 책임감리원 1인에게 감봉조치만 하고 보조감리원 2인에게 견책조치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감리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지켜야할 공기업 직원으로서 있어선 안될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한건만 있다고 볼 수 없으니 감리현장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과정에서 이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포항 자이 아파트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누수, 곰팡이, 옥상균열, 부식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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