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스마트어장관리사업’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통영시 ‘스마트어장관리사업’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0.11 1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선통신모뎀 KC인증 제품 아니어도 납품 가능’ 입찰 시행
미검증 정보보안시스템 도입해 공공기관·국가정보 해킹우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경남 통영시가 주관하고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실무를 맡아 추진하는 ‘ICT기반 스마트어장관리 시스템 확산 보급 사업’이 법 위반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통영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무선인터넷 장비 입찰공고에서 KC인증제품, 국가정보원의 CC인증제품으로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선 적합성 시험성적으로 성능 인정-시험성적서 필수 첨부’ 조건을 내세워 비공인 제품도 납품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베이비타임즈가 10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영시와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은 최근 ‘ICT기반 스마트어장관리 시스템 확산 보급 사업’ 입찰공고를 내면서 국정원 CC인증과 KC인증을 받지 않은 무선통신모뎀 등 무선인터넷 장비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CC인증이나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스마트어장관리사업’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가와 주요 기관의 정보가 외부로부터 해킹될 수 있는 위험을 키운 것이다.

경남 통영시가 주관하고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실무를 맡아 추진하는 ‘ICT기반 스마트어장관리 시스템 확산 보급 사업’ 주요 흐름도.
경남 통영시가 주관하고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실무를 맡아 추진하는 ‘ICT기반 스마트어장관리 시스템 확산 보급 사업’ 주요 흐름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검증필 정보보호시스템으로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도입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요청해 국정원의 ‘CC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무선인터넷 모뎀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정원의 C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현재 사용 중인 무선인터넷 장비가 CC인증을 받지 않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입찰을 진행 중인 무선인터넷 장비들은 심지어 KC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 ‘시험성적서’만 제출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안전문가는 “스마트어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양수산부, 기상청, 경상남도, 통영시,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정원 CC인증을 받지 않은 무선통신모뎀 등을 사용함으로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관련기관 모두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무선인터넷과 민간이 사용하는 무선인터넷의 보안망 분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어장관리시스템이 ‘정부·민간 보안망 분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다른 보안전문가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무선인터넷 장비는 국정원의 CC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통영시의 스마트어장관리사업에 가장 기본적인 KC인증도 받지 않은 무선통신모뎀이 사용된다면 양식장 및 서남해양의 기본정보와 국가기관의 주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입찰공고에서 무선인터넷 장비 입찰 조건에 KC인증 제품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입찰을 진행하면서 KC인증 제품을 선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 CC인증 무선통신모뎀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영세 양식장의 어민이 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은 국정원 CC제품 사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랐을 뿐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의 스마트양식장 보급 및 확산을 목적의 본 사업은 2010년부터 u-양식장 및 해양재난 대응체계 시범구축 사업(통영 6개 양식장 대상으로 u-양식장 시스템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1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