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및 과태료, 역대 최고치 될 듯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 및 과태료, 역대 최고치 될 듯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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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재호 의원 공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경기도' 최다
박 의원 "철저한 모니터링과 자진신고 제도 홍보 강화해야"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올해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및 과태료 총액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원으로, 지난해 위반건수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자료=국토부 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2015년~2018년 6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자료=국토부 자료 박재호 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25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원, 대구 108억원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자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자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해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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