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10만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10만원 인상"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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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임산부의날 기념행사 개최...미혼모 지원 고은여성병원장 대통령 표창
보건복지부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 캠페인 등 실생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10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엠블럼 제막식을 하는 모습.
10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엠블럼 제막식을 하는 모습.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열달의 기다림, 사랑이 되다'가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 한국모자보건학회 한정열 회장,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최안나 센터장,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한 350여명의 임산부 및 가족이 참가했다.
 
국정감사 관계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대신해 참석한 손문금 과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를 60만원, 쌍둥이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만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과장은 "직장,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 실생활에서 임산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 임산부 배려 캠페인 확대,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임산부 엠블럼 배포, 임신 및 출산 우울증 상담 강화, 직장에서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없다.
 
또한 현재 정부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는 철분제,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엽산제도 지원하고 있다.
 
10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10일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13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언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성과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할 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신·출산 유공자에게 정부 표창이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미혼모와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의 분만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성폭력 예방 활동에 앞장선 고은선 고은여성병원장이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고위험 신생아 지원사업 정책에 기여한 이우령 순천향대학교 교수,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추진한 이선영 서울교통공사 과장, 해외 난임환자를 도운 최범채 시엘병원장이 받았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태교음악회와 태교동화구연 등이 펼쳐졌으며 이외에도 임산부 체험, 배냇저고리만들기, 임산부 배려 엠블럼 배포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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