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갑질’ 손해배상 최대 3배로 늘린다
‘대형유통사 갑질’ 손해배상 최대 3배로 늘린다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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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개정 국무회의 통과…입점업체에 충분한 피해 보상
갑질 규제 대형유통사 범위에 대형쇼핑몰·아울렛도 추가 적용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앞으로 백화점·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위로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동시에 갑질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납품업체에 가하는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 원인행위 유형에 신고뿐 아니라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에 협조 등도 새로 추가된다.

따라서 갑질행위를 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실태 서면조사나 현장조사에 협조한 납품업체를 대형유통업체가 불이익을 가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8일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법에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 행위 등 대형유통사의 중대한 4개 법위반 행위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대 3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손해액만큼만 배상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전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갑질 피해’ 보호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에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나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대형쇼핑몰과 아울렛도 개정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사가 납품사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갑질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사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쇼핑몰·아울렛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익 보장이 더 이뤄지게 됐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국무회의 통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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