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ABL생명보험은 5일, 2011.8.4.∼2015.9.19. 기간 동안 설계사가 보험계약자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6백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록취소 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86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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