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비판"...국회서 토론회 열려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비판"...국회서 토론회 열려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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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를 위한 기업구조 개편 문제 지적
사내하청·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사례 소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모습.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모습.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현대중공업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와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주최한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편법 문제를 진단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및 협력업제들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들이 소개됐다.
 
토론회 주최측에 따르면,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오일뱅크 거액배당과 상장 이익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13%나 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알짜 사업인 AS사업의 글로벌서비스 분리로 경영이 더 어려워진 반면, 총수일가는 10%에서 25.8%로 지주회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오일뱅크 배당과 상장이익과 25%의 막대한 AS사업이익을 확보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에 빠뜨렸다.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하도급 과정에서 끊임없는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경제적 숙제"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2015년 말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후려치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협력업체 대표를 비롯해 도산에 직면한 협력업체, 임금 체불에 직면한 하청업체 노동자 모두 희생자"라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기선 부회장의 3세 승계 과정은 우리나라 재별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준다"며 "단가 후려치기 등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사익추구, 기술탈취 등 갑질 사례 다양하게 소개돼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피해사례 발표시간에는 시종일관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가 세미나실을 감돌았다.
 
현대중공업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협력업체 피해사례, 기술탈취 피해사례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됐다.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는 한익길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대표가 발표했다. 한 대표는 "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간 관계는 너무 많은 법 위반사실 때문에 복잡하다"며 "계약서를 발행하기 전부터 작업을 지시하는 행위, 협력사 명의의 견적서를 현대중공업이 직접 작성하여 협력사에 강요하는 행위, 협력사 의견 반영 없이 현대중공업이 결정한 금액과 업무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 갑질 사례"라고 말했다.
 
협력업체 피해사례는 이원태 동영코엘스 대표가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선박용 배전반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2015년 계약방식을 '일괄발주시스템'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원가절감을 위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 금액을 강요하고 추후 발주하겠다는 물량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피해사례는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이 발표했다. 한 사장은 "현대중공업은 설계, 제조 등 모든 피스톤 국산화 개발 업무를 삼영기계에 의존했다"며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해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요구 없이 삼영기계의 핵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탈취한 삼영기계 기술자료를 진성라이너에 불법 유출해 피스톤을 양산, 강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사례 발표에 이어 금속노조법률원 노종화 변호사가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富)의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악용했다”며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2015년 약 6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기업구조 개편 이후 2018년 8월 기준 20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2,000명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회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그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에게 돌아갔다고 노 변호사는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AS사업(현대글로벌서비스), 정유사업(현대오일뱅크) 만을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게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한 문제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문제 등을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의 지분 획득이 가능했으며 ▲경영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사업이 사실상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어온 점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총수일가에게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시간에는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이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이상훈 변호사가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가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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