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g 이하 모형드론도 '카메라 장착'땐 신고 의무화
250g 이하 모형드론도 '카메라 장착'땐 신고 의무화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10.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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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위험도성능 따라 4단계로 분류
7kg 이하 '저위험 드론' 소유주 등록, 고위험 드론 안전성 인증 필수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현행 기체 무게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드론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 하기로 했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4단계로 분류기준이 변경된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 4단계
 1.모형비행장치  2.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3.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4.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모형비행장치는 비사업용으로 250g 이하 무게의 기체로 촬영용 카메라 장비등을 추가할 수 없으며,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최장 비행거리는 50m 이내여야 한다.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카메라를 장착할 경우 별도로 기체 신고를 해야한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기체 무게가 7kg 이하로 일정 운동에너지 (1400 줄)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이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 등록을 해야한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250g 초과,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운동에너지가 1400 줄을 초과하는 기체이거나 7kg ~ 25kg 이하 무게 중 14,000 줄 이하에 해당하는 기체를 말하며 중위험과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해당 기체를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와 기체형식, 중량,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모형비행장치나 저위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이하를 기체를 말한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조종자격 관련 제도는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기체 무게 12kg 초과하거나 사업용 드론인 경우에만 신고했으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250g을 넘는 모든 드론은 소유주를 등록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2일 전경련 회관에서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드론 자격 및 교육 개선,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드론보험 정책방향, 드론활용 우수사례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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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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