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 복지부가 별도 지원해야”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 복지부가 별도 지원해야”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10.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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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내년예산 누리과정비 동결에 반발 입장 발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용희 회장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비용을 6년째 동결시킨데 대해, 지난달 7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 김용희)가 지난달 28일 본지에 누리과정비 6년 동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입장문에서 한어총은 물가인상이나 최저임금인상 반영 없이 5년 전 누리과정비 단가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면 어린이집은 운영난, 보육교직원은 저임금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어린이와 학부모는 질 낮은 보육서비스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담임교사 수당을 공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7만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 격차의 출발점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은 복지부가 예산 편성 및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어총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5년간의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없이 5년 전 누리과정비용 단가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왔다면 굳이 어떤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이 필요 없고, 정부나 국회 아니 대통령이라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결국 동결된 누리과정비용에서 우선적으로 인건비와 각종 수용비, 관리비를 지불하고 하면 1인당 급간식비나 교재교구비, 환경개선비 등 결국 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은 저급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 받는 교사에게 종일제 보육을 요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운영형편이니 전문성과 책임있는 교사의 역할을 요구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
 
2019년에도 누리과정비용 예산이 동결인 상태에 대해 누리과정비용 주무부처인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장)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즉 첫째, 교부금 집행담당인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을 교부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둘째, 유치원 대부분이 감사 결과 누리과정비용(22만원+7만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 담보가 되고 있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누리과정비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아교육정책과장과 면담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며칠 후 유아교육정책과장 본인 스스로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시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비용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아닌 부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므로 올해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기에 굳이 부모지원금인 누리과정비용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보육 실현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어떻게 누리과정비용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시도 교육감의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의심된다.
 
양육수당이 누리과정비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서라도 결국 누리과정비용은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며, 교부금법상 유치원과 유치원 교사들만 지원대상이 되는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누리과정비용 계속 동결인 상태에서도 인상을 시켜왔던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0년까지 처우개선비를 89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2018년도 초에 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격차해소 방안으로 밝힌바 있다. 결국 어린이집은 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행태이다.
 
2017년 12월 5일 여야 3당 대표는 그 실현가능성이 제로인 2018년도 누리과정비용 이상의 인상을 할 경우에는 교부금으로 지원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누리과정비용 인상이 우선되어야 하나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둘째, 유치원의 누리과정비용 22만원+7만원(방과후 운영비)이 전액 유아 1인당 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22만원+7만원(누리과정 운영비)에서 교사처우개선비를 공제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차별임을 명확히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유치원과 같이 유아 1인당 29만원의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사처우개선비를 복지부가 별도로 책정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누리과정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차별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한다. 이러한 차별은 누리과정 대상이 우리나라 모든 3-5세 유아임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이다.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 및 교육현장 누리과정비용 재정 편성의 권한(주무부처)을 교육부로 정한 것이 문제다. 아마도 당시엔 유보통합을 전제로 하였을 것이지만 말이다.
 
또한 교육기관만 지원 대상인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당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지원대상이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어서 교부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면 정부예산으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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