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10명중 4명이 국가로부터 방치돼
보호종료아동 10명중 4명이 국가로부터 방치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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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전산 미등록 보호종료아동 4,350명…‘관리체계 구멍’
최도자 의원 “부모 돌봄 받지못한 아동, 국가로부터 2차 방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만557명이며 이 가운데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의 경우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가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보호아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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