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해야”…정책토론회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해야”…정책토론회
  • 문용필
  • 승인 2013.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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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일 12시간’인 종일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민주당 의원과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종일제 보육시간 8시간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의원은 종일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줄이거나 8시간을 초과하는 보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비교적 넓은 강당은 어린이집 원장들로 보이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토론과정에서 ‘8시간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오자 큰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제에 나선 김명근 경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 운영시간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물론 영유아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조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보육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조문에 명문화되지 않고 있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일 12시간 보육제도’의 문제점으로 △복지정책의 공공성 결여 △과잉보육에 대한 가수요 유발 △보육종사 교직원의 근무여건 저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꼽았다. 아울러 △시장 주도형 보육정책으로의 재설정△복지국가의 최고 규범에 충실한 제도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표준보육비용 안에 12시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돼있지 않은 점과 보육료가 서민부담 감소 및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동결돼 온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지지와 보상없는 1일 12시간 운영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보육료 기준 하에서는 영유아 보육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및 1일 8시간 근무 원칙과 1일 12시간 운영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소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임면권자인 원장에게 영유아보육법 상의 운영원칙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및 근로원칙, 그리고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어린이집 교사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옥 씨(성남 고등어린이집 교사)는 “12시간 보육을 무조건 규정하고 8시간 근무제를 무조건 실행하라고 하면 하루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교사들은 노동법을 따라 아이들을 놓고 퇴근해야 하는지, 원의 사정을 항상 고려만 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적정시간 보육의 구분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보호자에게도 안정감과 보육시설 이용에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1일 12시간 보육을 무조건 규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1일 8시간의 책정기준에 불과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토론회에 참석한 방석배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정부도 부모와 교직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운영의 묘를 살려 관련된 분들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 과장은 “(토론회가)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교사들의)근로 시간을 동일시하는 논의의 경향을 보이는데 오류의 우려가 있다”며 “운영시간과 근로시간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운영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자체를 줄이기 보다는 교직원과 부모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축사를 통해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마당에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면서 종일제 8시간이 되는 것은 법리를 떠나 상식에 맞는 것 같다”며 “논리적 이치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종일반은 8시간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종일제는 1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시간이 1일 12시간으로 규정되는 측면이 커, 1일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사회환겨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현실적 보육서비스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기본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과 일치하게 하고 그 외 운영시간(4시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접 좌장을 맡아 이날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천영 한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보육교사의 1일 8시간 근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무조건적인 1일 운영시간 12시간 제도의 조정과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없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원혜영 민주당 의원,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등도 참석해 관심을 ‘8시간제 도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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