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가맹점 매출 감소하면 ‘본사 배상’ 의무화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점 매출 감소하면 ‘본사 배상’ 의무화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9.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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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거래법 국회 통과…표준가맹계약서에 기재, 내년 1월부터 시행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본부나 임원의 위법 및 부도덕한 행위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의 매출 급감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나 소속 임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본부의 손해배상 의무 대상 업종은 외식, 도소매, 편의점, 교육서비스 등 4개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6년 4월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2017년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등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점주들은 본부측에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의 결과이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가맹본부나 임원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본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본부의 일탈행위 예방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모법의 개정으로 표준가맹계약서 내용도 신속하게 개정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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