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아동 자립지원법 추진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자립지원법 추진된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9.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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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보호아동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아동들도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처럼 체계적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만15세 이상이 된 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계획 수립과 함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자립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17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3,213명으로 전체 장애아동의 3.6%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성인기에 접어들어 시설 퇴소 이후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시설 거주 장애아동은 아동이 아닌 장애인으로 분류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정책 등에서 배제돼 있다.

현행법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규정만을 두고 있어 실제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지원이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전문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성인기전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48%,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정부의 지원이 없이 시설 여건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자립지원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만18세 이상의 성년이 되도 시설에 남아있는 장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24세까지 개정안에 따른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중증 지체·발달장애 아동들도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에 상관없이 보호아동 누구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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