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직영점서 판매한 피자 3cm 나사못 나와
미스터피자, 직영점서 판매한 피자 3cm 나사못 나와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8.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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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글 게재...“발산점서 산 피자서 못 나와 구청에 신고했다”
미스터피자, 7월에 이어 못 섞인 피자 또 나와 논란 예상
나사못이 발견 된 피자.사진=온리인 커뮤니티
나사못이 발견 된 피자.사진=온리인 커뮤니티

[베이비타임즈=이경열 기자] 미스터피자의 피자에서 지난 7월에 못이 발견된 데 이어 최근 미스터피자 직영점에서 판매한 피자에서 또 다시 나사못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비자 ㄱ씨는 미스터피자에서 3cm 가량의 나사못이 나왔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주문한 피자에서 못이 나왔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소비자 ㄱ씨는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직영점인 발산점에서 직접 피자를 사와 집에서 절반 정도 먹은 후 남은 피자는 다음 날 전자레인지에 돌려 아이들에게 주려던 차 아이들이 피자에 못이 들어있다고 말해 못을 발견했다고 말했다.ㄱ씨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ㄱ씨는 미스터피자 측의 대응에 더욱 황당해 했다. 업체 측은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주면 안되냐”고 말하며 “보상은 먹고 탈이 나거나 다쳐야 소비자보호법상 보상이 가능 하다”는 단호한 입장만 표명했다.

이에 ㄱ씨는 “뭘 믿고 이 회사 음식을 먹을 수 있겠냐”며 “무서워서 피자 먹 겠습니니까”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지난 7월 미스터피자서 발견 된 나사못.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7월 미스터피자서 발견 된 나사못.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지난 7월에도 미스터피자에서 비슷한 크기의 나사못이 발견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미스터피자 측은 “실제 나사못이 나온 것이 맞다”고 시인 했으나 나사못이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이물질이 확 인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 영업 정지 15일이다.

베이비타임즈는 미스터피자 홍보팀 부장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안 받고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한편 바늘이 박혀 있는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호주에서 이번에는 바나나와 사과에서도 바늘이 발견돼 초비상이다. 호주 정부는 10만호주달러(약 8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고 범인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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