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BMW 화재 피해자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약속
법무장관, BMW 화재 피해자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약속
  • 박찬옥 기자
  • 승인 2018.09.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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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분야로 소송이 국한되어 실효성 문제 지적 받아

[베이비타임즈=박찬옥 기자]  법무부가 BMW 차량 화재사고 피해자 등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그동안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되어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단소송이 공산품에도 확대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위해식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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