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고강도 대출규제...'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종부세 강화·고강도 대출규제...'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김철훈 기자
  • 승인 2018.09.13 18: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LTV 0%'
시민단체 "종부세 인상 큰 틀 환영...실효성은 의문"
서울 강남역 인근 아파트 대단지 모습
서울 강남역 인근 아파트 대단지 모습

[베이비타임즈=김철훈 기자]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또한 내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참여정부 시절보다 강화
 
9.13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 및 세 부담 상한 인상 외에도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9억원 넘는 주택 실거주시에만 대출 허용...임대업자 대출은 LTV 40% 적용
 
대출규제와 관련해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해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는 예외 사유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를 별거인 상태로 봉양하는 경우, 직장 근무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대출에는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비율의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 이사 등 실수요는 열어두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 이내 처분 조건 등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자는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막지 않는다.
 
전세자금보증도 주택보유자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단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요율을 상향조정해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다. 맞벌이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소득 기준을 더 후하게 적용해준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그러나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기존에 해당 규제 지역 주택대출에 적용되는 40%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임대업대출은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시민단체 대체로 환영...“1주택자 세금 부담 커져” 반발도
 
9.13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 강화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결국 보유세를 강화해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활성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제만을 통한 부동산 대책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외에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대로 걷어내려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며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은 서민 입장에서 환영이라는 반응과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커진 것은 가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외에 경제, 문화, 행정 등 서울 집중화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